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2019

올해 퇴사를 진행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다가 알게 된 2019년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수급조건뿐만 아니라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정보를 참고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증명서 및 구직활동 등등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받는법이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의 경우 게시글 하단에 공유드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과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증명되는 자
이직사유가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사람을 위해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상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또한 이직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수급조건을 부여함 ※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질문들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고,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아님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본인의 잘못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등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은 어떻게?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고,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은 날이어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받는법,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취업활동증명서 제출 및 구직활동 인정과 자영업자 일용직 근무자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유드린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